본문 바로가기
자동차·교통

2026년 10월 24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첫 적용|대상자·조건부 면허·설치비용·부착기간

by 코스트노트 2026. 10. 2.

2026년 10월 24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일부 운전자는 면허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일반 차량을 자유롭게 운전할 수 없습니다.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장치가 등록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합니다.

이때 발급되는 면허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입니다. 핵심 대상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분받은 뒤, 해당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입니다. 다만 실제 대상 여부와 기간은 개인별 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아래 내용은 기준일 현재 확인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및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기

구분 내용
첫 적용 시점 2026년 10월 24일
주요 대상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을 반복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
면허 형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운전 가능 차량 기준에 맞는 장치가 설치·등록된 자동차
장치 기능 운전 전 호흡 측정 및 음주 감지 시 시동 제한
부착기간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정기검사 원칙적으로 6개월마다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설치비용 전국 공통으로 확정·고시된 금액 확인 필요

제도 자체의 법적 근거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을 마치고 조건부 면허를 신청하는 시점이 2026년 10월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최초 적용일은 2026년 10월 24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일과 대상자가 실제 운전을 시작하는 시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해당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을 한 경우
  3. 그 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5년 이내 음주운전 관련 위반을 반복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핵심 대상입니다. 음주측정거부도 대상 행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이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이력이 두 번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일, 면허취소 사유, 결격기간, 사고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라면 먼저 처분통지서의 면허취소 사유와 결격기간을 확인한 뒤 경찰청 또는 운전면허 담당 부서에 대상 여부를 재확인하겠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절차

조건부 운전면허는 결격기간 중에 받는 면허가 아닙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 관련 교육과 시험을 거쳐 발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 결격기간 종료
  2. 음주운전 관련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3.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교통안전교육 이수
  4. 운전면허시험 응시
  5.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6. 인증된 방지장치 설치 및 차량 등록
  7. 등록된 차량 운전

방지장치 관련 교육은 장치 작동방법과 음주운전 예방 내용을 포함하며, 관련 규정상 1시간 과정으로 안내됩니다. 교육이나 시험의 세부 신청 방법은 대상자의 처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도로교통공단의 교육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단순한 휴대용 음주측정기가 아닙니다. 차량의 시동 장치와 연결돼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측정하고, 기준 이상으로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법령상 장치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구성요소가 포함됩니다.

  • 음주호흡 분석기
  • 차량 시동을 제어하는 장치
  • 운행기록 저장부
  • 운전자 확인을 위한 카메라

따라서 운전자 대신 다른 사람이 숨을 불어주거나 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측정을 피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운행기록과 카메라 기록을 통해 측정 회피나 운전자 바꿔치기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부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방지장치 부착기간은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입니다. 중요한 점은 결격기간 중에 장치를 달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이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안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유형 안내되는 부착기간
반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반복된 경우 3년
음주운전 뺑소니 또는 사망사고 관련 5년

위 기간은 대표적인 안내 기준이며, 최종 기간은 개인별 위반 유형과 처분통지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결격기간이 2024년 10월 25일부터 2026년 10월 24일까지라면, 결격기간이 끝난 2026년 10월 25일부터 조건부 면허와 장치 부착기간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결격기간 중에는 장치를 설치했더라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설치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법령과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는 전국 공통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비나 월 이용료가 확정된 금액으로 고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언급되는 ‘총 300만 원’, ‘월 10만 원’ 등의 숫자를 공식 확정가격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부담액은 다음 항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장치 설치비
  • 임대 또는 사용료
  • 차종별 배선·연결 작업비
  • 정기검사 및 검교정 비용
  • 장치 탈거비
  • 훼손·고장에 따른 재설치비
  • 차량 변경 시 이전 설치비

장치 설치를 알아볼 때는 설치비만 묻기보다 월 관리비, 6개월 단위 검사비, 운행기록 관리비, 계약 종료 후 탈거비까지 포함한 총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이나 비용 보조 역시 기준일 현재 모든 대상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공식 제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기검사와 운행기록 제출

조건부 면허를 받았다고 장치를 한 번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련 운행기록도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상 작동 여부 검사는 원칙적으로 6개월마다 진행됩니다.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등록자는 연 2회 이상 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일과 기록 제출일을 놓치면 조건부 면허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장치 설치일과 검사 만료일을 별도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치 없는 차량을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부 운전면허 기간에는 방지장치가 설치·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일반 차량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장치 없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조건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빌리거나 바꿀 때는 장치 설치와 등록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장치의 임의 해체, 기능 훼손, 측정값 조작, 시동 차단 기능 무력화, 고장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비·폐차·교육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만 받은 사람도 대상인가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기본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나 면허정지만으로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기간 중 장치를 달고 운전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운전해서도 안 됩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조건부 면허와 부착기간을 적용받습니다.

가족 차량은 운전할 수 있나요?

방지장치가 설치·등록된 차량이라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 가족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가족인지 여부보다 장치 설치와 등록 조건이 중요합니다.

설치비를 정부가 지원하나요?

기준일 현재 확인되는 공식 자료만으로는 모든 대상자의 설치비를 전액 또는 일정 비율로 일괄 지원하는 제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용 지원 여부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및 지정 설치업체의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2026년 10월 24일부터 적용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을 반복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주요 대상입니다.
  • 결격기간이 끝난 뒤 교육과 시험을 거쳐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면허에 정해진 부착기간 동안 방지장치가 설치·등록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장치는 호흡 측정, 시동 제어, 운행기록 저장, 카메라 기능을 갖춥니다.
  • 정기검사는 원칙적으로 6개월마다 받아야 합니다.
  • 설치비와 월 이용료는 전국 공통 공식 가격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기간은 처분통지서에 적힌 면허취소 사유와 결격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 및 확인처

※ 법령과 행정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